행안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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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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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행정절차 과정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하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행정청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간소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수행과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 권익 향상을 물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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