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車, 내년부터 일반주유소 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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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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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설비를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우선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기존 공장 면적과 합산해 개발을 규제하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즉 공장이 연접하더라도 교통유발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경우 우선 증설을 허용하고 개발 면적이 아닌 개발 영향에 따라 증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허가 처리기간을 최장 8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애니메이션 업계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도입, 도로 신설 및 개축 3년 이내 도로굴착 허용, 관광호텔 이름의 안내도 무상 표기 허용, 중고 의료기기 수입 시 전수검사 의무화 완화 등도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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