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금감원이 자체 인지하거나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모두 184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 159건보다 15.7% 증가한 것이다.
184건 중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45건이었고,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39건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113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55건(29.9%), 파생상품 관련 16건(8.7%)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또 기존 접수 건수 가운데 3분기까지 총 139건을 처리했다.
139건의 처리건수 중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39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정 33건(23.7%), 부정거래행위(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경우) 14건(10.1%) 등으로 나타났다.
예비적 불공정거래 혐의로 분류되는 대량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과 단기매매차익취득도 각각 38건(27.3%)과 2건(1.4%)으로 나타났다. 13건(9.4%)은 무혐의 처분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126건 중 103건(74.1%)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통보했고, 12건(8.6%)은 경고, 11건(7.9%)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적악화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로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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