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설비가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도 설치된다.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의 인근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 기존 공장 면적과 합산해 개발을 규제하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9-10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172건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 중 129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현재 도심지역 내에는 이를 위한 부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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