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년임대도 사전예약 가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10년짜리 공공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를 감안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공 분양아파트처럼 본 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급물량의 80% 정도를 사전예약 형태로 1년가량 앞당겨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19일 새로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서는 총 5600여가구의 임대가 내년 4~5월께 분양 아파트와 함께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 임대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임대와 10년 분납 임대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10년 및 분납 임대는 일정 기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다.

하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는 '거주'의 의미가 강해 입주 3~4년 전에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 방침이 확정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5월께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내곡과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부터 바뀐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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