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의 10년짜리 공공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를 감안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공 분양아파트처럼 본 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급물량의 80% 정도를 사전예약 형태로 1년가량 앞당겨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19일 새로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서는 총 5600여가구의 임대가 내년 4~5월께 분양 아파트와 함께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 임대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임대와 10년 분납 임대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10년 및 분납 임대는 일정 기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다.
하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는 '거주'의 의미가 강해 입주 3~4년 전에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 방침이 확정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5월께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내곡과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부터 바뀐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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