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0년임대도 사전예약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29 1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금자리주택지구의 10년짜리 공공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를 감안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공 분양아파트처럼 본 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급물량의 80% 정도를 사전예약 형태로 1년가량 앞당겨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19일 새로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서는 총 5600여가구의 임대가 내년 4~5월께 분양 아파트와 함께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 임대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임대와 10년 분납 임대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10년 및 분납 임대는 일정 기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다.

하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는 '거주'의 의미가 강해 입주 3~4년 전에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 방침이 확정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5월께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내곡과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부터 바뀐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