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980년 출범한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KBS와 MBC, EBS 등 공영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은 신설되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MBC의 광고판매 대행 기간을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제한, 이후부터는 MBC의 광고를 민영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S와 EBS를 제외한 MBC, SBS 등은 민영 회사가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되는 1공영다민영 체제로 개편된다.
법안은 또 광고판매의 대행범위를 지상파방송광고로만 제한하되, 3년후부터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사는 3년간 대행사에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방송사와 경쟁 관계가 있는 신문사 및 뉴스통신사는 10%까지 지분참여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향후 광고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매체간 경쟁 심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방송광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방송.광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방송 및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지원 및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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