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1조6천억 규모 토지비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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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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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이 출범한 지 4개월만에 17개 도로·산단용지 1조6000억원 규모를 비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1일 토지은행(랜드뱅킹) 출범 이후 4개월만인 현재 도로 13개, 산업단지 4개 사업을 위한 용지 1조6000억원치를 비축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일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광주·장항·포항 등 4개 국가산업단지(2100만㎡) 용지 1조2000억원 규모와 적성~전곡 등 13개 도로 SOC용지(290만㎡) 4430억원 규모다.

토지은행은 또 연말까지 국도 1개, 민자도로 1개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 용지를 추가로 매입해 21개 사업용지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에 쓰일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적소에 공급한다는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1일 출범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가 차원의 10개년 토지수급 정책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과 '201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전망, 토지비축 재원 조달·운용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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