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용인에서 폭발한 삼성 지펠 냉장고의 결함이 발견됐다.
29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고 냉장고 조사과정에서 제상히터 연결 단자에서 과전류가 발생하는 등 절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해당 모델인 지펠 냉장고 21만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 냉장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영국에서 폭발 사고가 난 전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돼왔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5년 3월~2006년 6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양문형 냉장고 SRT·SRS·SRN 계열의 일부 모델 21만대다.
리콜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이다. 구매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냉장고 문 왼쪽 상단 부분에 모델명을 확인하면 된다. 모델명이 △SRTooo(L,M,P,Q)xx △SRSooo(L,Q,R)xx △SRNoooxxx 형인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더욱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콜센터(1588-3366)나 홈페이지((www.3366.co.kr)를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해당 모델을 갖고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제품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상히터 연결 단자의 문제가 사고의 원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업계의 대규모 리콜은 과거 LG전자의 전기압력밥솥 리콜 이후 처음이다. LG전자는 전기밥솥 폭발 사고로 해당 모델 7만여대를 보상 리콜했으며 결국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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