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탄 한 장당 소비자가격이 현행 403원에서 489원으로 약 21%(86원) 오른다.
정부는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지난 '07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고 있는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ㆍ차상위계층 가구에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석탄가격(4급 기준)은 현행 12만50원(원/톤)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인상되고, 연탄은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한 장당 287원에서 373원으로 30% 인상된다.
연탄은 공장도가격이 30% 인상되면 소비자가격은 현행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게 된다.
또 연탄 소비자가격이 21% 인상될 경우 연탄의 정상가격은 석탄보조금, 연탄보조금, 수송비보조 등 정부지원금을 합해 한 장당 총 812원이 된다.
그동안 연탄은 가격이 너무 저렴해 화훼농가 식당 등 비가정용 수요가 약 59%를 차지, 가정용 연탄수요보다 많을만큼 가격왜곡현상이 심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규제개혁과제 중 하나로 연탄 및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오는 2011년까지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성실 지경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은 "이번 석탄ㆍ연탄 가격인상은 그동안 가격동결, 정부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수요를 조절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탄이 서민연료임을 감안 이번 연탄가격 인상이 저소득층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난 '07년부터 지급해오고 있는 연간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 지급대상가구 및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뿐 아니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에게도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이에따른 예산도 지난해 76억원에서 올해는 150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된다.
또 시설원예농가에서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조치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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