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자산양수도 변칙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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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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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영업 및 자산양수도 거래 시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및 금융당국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거래액을 쪼개는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영업 및 자산양수도 거래 시 거래액을 분할하는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요사항 보고서 및 외부평가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상장법인들은 거래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일 시 회계법인의 외부평가를 받고 평가의견서를 첨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려고 거래 시 거래액을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 코스닥기업인 A사는 자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6.9%에 해당하는 B사(비상장사) 지분 40%를 230억원에 취득하면서 100억원과 130억원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매수했다.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임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거래액을 각각 자산총액의 7.35%와 9.55%씩 나눠 분할 매수헸다.

코스닥기업 C사도 비상장 기업 D사의 지분 58.4%를 40억원에 취득하면서 거래액을 쪼개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형식상 별건의 거래여도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들 거래를 합산해 단일거래로 보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 부원장보는 "일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인위적인 거래분할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외부평가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 같은 변칙적 거래는 부실자산 고가취득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형식상 별건의 거래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단일거래로 간주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외부평가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는 합병이나 영업·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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