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결국 펀드가입 규제를 푼다. 반시장적 규제로 지목돼 온 표준투자준칙을 시행 8개월만에 손질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29일 아주경제가 단독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연초부터 적용해 온 표준투자준칙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곧 구체적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거센 반발을 샀던 까다로운 금융상품 가입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형펀드를 예로 들면, 위험등급 3단계 이하 상품만 권유할 수 있었던 위험중립형 고객에게도 4~5단계 상품까지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껏 이런 고객에겐 가입을 권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펀드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를 앞으로는 전체 자산 대비 60%를 안전자산에 투자할 경우, 나머지 40%를 주식형펀드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도 과도하게 늘었다"며 ""특히 투자성향을 개별 상품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입을 막은 탓에 투자자 역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탓에 펀드 가입을 위한 편법까지 동원돼 온 게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는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투자자 확인서에 담긴 점수를 고치기도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지켜는 선에서 투자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표준투자준칙을 적용하기 위해 부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시장법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윤곽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업계 자율과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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