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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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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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20억원, 예탁결제원은 175억원의 면제 효과가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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