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효과는 거래소가 약 620억원, 예탁결제원이 약 175억원 등 총 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시장조성이 제도화돼있는 10년 국채선물과 돈육선물, 주식선물은 거래수수료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두 기관은 수수료 면제에 이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 수준 및 수수료 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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