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로 예정된 인천시 강화·옹진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월1일로 늦춰진다.
29일 인천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내 9.5㎢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과 지상권의 이전 및 변경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547필지)와 화도면 전체 4.23㎢(2만2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164필지)이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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