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판정을 내리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국회 파행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미디어법을 사실상 인정했다.
헌재는 “미디어법 투표 과정중 야권 의원들에 대한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최종 선고했다.
헌재는 신문법 가결에 무효 주장에 대해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방송법 가결 선포 무효와 관련,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7명이 기각 결정을 했다.
아울러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 할 수 있는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은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11월 1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정국에서 여야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사법 양심의 마비’로 규정하면서 여권의 국정운영에 급제동을 걸 태세다.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4대강 사업 등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한편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회 파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과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청와대에서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각 정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말하지 않겠느냐”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팽재용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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