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장 중심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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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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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가 각 급 학교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휴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플루 감염 의심 증상만 보여도 등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신종플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학교장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휴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 강화,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 등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의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에서‘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수준으로 강화했다.

집단 거주시설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신속한 의료지원 등 별도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강조했다. 또 등교중지나 회복된 후 등교 땐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및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각 교육기관에 요청했다.
윤용환 기자happyyh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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