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민원 전국 세무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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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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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민원처리 범위가 기존 관할세무서에서 전국 모든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30일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 상호 간에 관련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추진된 것이다.

이달 23일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3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 가운데 사업장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가 약 83만건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해 휴·폐업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세무서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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