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작업 조속히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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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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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정책방향 검토 위한 TFT 오는 2일 발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공명하게 미디어법 개정 관련 후속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 직후인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조치를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T(태스크포스팀)를 내달 2일 출범 시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이었다"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논란 끝에 내려진 결정인 만큼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 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무내널 관련 정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가 준비 중인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일간 신문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SO 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과 관련, 최 위원장은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T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출범하는 TFT는 업계·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개척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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