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을 비롯한 32명은 30일 음주 운전을 3회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 음주운전에 적발 된 사람들 중 39.2% 또다시 음주원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회 적발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2.5%나 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 재발 사태를 막기위해 2005년 부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규정한 법'을 도입하고 있다.
박준선 의원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자의 3명 중 1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10조원을 넘어선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도 눈에 띄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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