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행 중인 토플·토익·토셀 등 각종 영어시험들의 '공인' 용어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인 영어시험은 현행 자격기본법상 국가공인 민간자격 영어시험과 자격기본법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공인 영어능력 인증시험이 있다.
전자는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심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인을 하는 시험으로 텝스, 메이트와 같은 공인영어시험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는 토익, 토플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공인영어시험이다.
자격기본법상 민간 자격 국가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 신청 시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자격에 대한 등록·갱신 및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익, 토플과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시험은 국가공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응시자 규모 및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인영어시험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및 기업체 채용공고나 입학 요강 등에서 공인 어학성적을 요구할 때 토익과 토플 성적 제출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토셀의 경우도 후자에 해당되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볼 수 있느냐가 영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21만명이 응시한 토셀이 14만명이 응시한 토플시험 보다 응시자 규모가 더 크다.
더욱이 토익, 토플의 주관기관은 미국에 있는 ETS로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다.
이에 반해 토셀의 주관기관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100%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 점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셀이 더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자격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시험을 자격기본법의 잣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토셀은 토익, 토플과 비슷한 시험제도로서 응시자의 성적을 인증해주는 시험이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기준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 공인을 받은 사실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토익, 토플처럼 일반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논리대로 하면 토익, 토플도 모두 비공인시험으로 봐야 하는데 국내에서 비공인시험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EBS는 토익, 토플 등 외국산 영어능력시험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고 기형적으로 확대된 영어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토셀을 보급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외국산 영어시험은 공인시험이고 우리가 개발한 영어시험은 공인시험이 아니라는 논리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