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케이블TV의 보급형 단방향 셋톱박스를 허용하고 지상파 디지털방송 및 DMB의 기술기준도 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에서 VOD(주문형비디오),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부가서비스 기능을 뺀 단방향 셋톱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기술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디지털케이블TV 셋톱박스는 양방향 서비스를 의무화해 사업자들은 저렴한 단방향 셋톱박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저가의 단방향 셋톱박스가 도입돼면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나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등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제외한 개별 SO의 케이블TV 가입자는 349만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1532만명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체(232만명)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디지털방송(DTV)과 DMB 등 소출력 중계기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기술기준은 지상파DTV와 DMB 전파 발사강도가 동일하게 규정돼있어 중계기 소형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혼선 등의 영향이 없는 소출력 중계기 생산에 기준을 완화하고 저렴한 중계기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방통위는 기술기준 개정으로 소형 및 저비용 중계기의 보급이 활성화돼 건물 내, 지하의 음영지역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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