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부과한 과태료와 도로 점용료 등을 가상계좌로 내는 '세외수입 전자 납부시스템'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와 일선 군·구에서 발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를 은행에서만 내던 것을 인터넷과 전화, CD·ATM 기기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납부 가능한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 공연장 사용료, 벌금 등 모두 283개 항목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과태료 등을 고지서에 찍힌 가상계좌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다 손쉽게 낼 수 있다.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한 뒤 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해 업무시간에 은행을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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