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됐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은 12개월,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존속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지분 25% 보유시 배당금의 5%로 하기로 합의했다.

학생과 교수에 대한 면세 조항이 도입되고, 양국의 거주자와 버거주자의 조세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기로 했다.

타지키스탄은 금·은·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특히 세계 두번째 규모의 은광을 보유한 국가다.

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자원개발, 건설분야 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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