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회생·파산 면책 이후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야간 전화 또는 방문 등 새로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유형이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개월 간 불법 채권추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21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폭행과 협박·위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그리고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혼인·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욕설이나 협박 내용은 휴대폰 등으로 녹음하고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에게 고금리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감원과 상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같은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자 및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과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해 자신에 적합한 서민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출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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