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국책은행 등도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 참여가능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과 국책은행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 16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93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내 공영개발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 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해제지역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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