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 시범운영

국세청은 2일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상호 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기업이 세무상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와 불복비용 등이 추징될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 매출액 1000억~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15곳을 선정, 지난달 30일 협약을 맺었다.

애초 40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내부 통제시스템 심사,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해 15개 기업이 최종 낙점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10개, 중부청 5개이며 내국계 법인 11개, 외국계 법인 4개이다.

또 상장사가 5개, 비상장사가 10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1개, 판매업·어업 각 1개, 기타 2개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과 이들 기업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법인세, 국제 조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상호 약속한 세목의 납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으면 협약은 파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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