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주상복합 인센티브 50%p 축소

서울 도심(4대문안)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 건립 시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50%p 축소된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람·공고에 착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주거비율 30% 이상을 도입할 경우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50%p 축소된다.

방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비율이 30% 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30% 이상이면 용적률 10% △40%는 용적률 20% △50%는 용적률 30% △60%는 용적률 40% △70~90%는 용적률 50%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0% 이상이면 용적률 20% △40%는 용적률 40% △50%는 용적률 60% △60%는 용적률 80% △70~90%는 용적률 1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심의 역사문화 자원 주변이나 도심산업 특화지역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유지·보존하되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문 안 도심의 기존 수복형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고궁 주변이나 도심산업 특화지역 등 20여곳이 '소단위 맞춤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신 건폐율이나 건물높이·접도율 완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때 주차장 설치 면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망과 필지 패턴 등 지역 특성과 기능은 유지·보존하면서 소단위 공동개발이나 미니 재개발 등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내년에 공평구역을 대상으로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사업을 벌이고 도심의 고궁 주변과 충무로 등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기존의 도심 및 부도심 지역 외에 중심기능 육성이 필요한 지역중심급 가운데 12곳 40ha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신촌역 주변, 영등포 경인로변 유곽, 왕십리·연신내·구로디지털단지역·봉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와 영등포 및 성수동 준공업지역 4곳,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지역 등지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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