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재개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이 내년 초에는 최종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기는 힘들지만 내년 1,2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놨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에 처음 시행된 한·미 조세협정은 시간의 경과와 양국의 경제 여건의 변화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게됨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양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01년 6월까지 4차례의 회담 끝에 협상이 중단됐다.
양국의 협상 쟁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와 로열티 세율 조정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는 론스타나 칼라일 등과 같이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 팔면서도 주소지국인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경험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예외적으로 원천지국(한국)에 과세를 메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국내에서 로열티로 수익을 거둔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15%)을 낮추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연예인의 내한 공연에 대한 국내 과세 문제와 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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