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코스콤 사장(56)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가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고양지역 비리사건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김모(60)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사장은 모 정모회사 상무로 재직하던 시절 정보기술시스템 구출사업을 발주하면서 업체선정 청탁과 함께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말 검찰은 김 사장의 범죄 단서를 포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있는 코스콤 사장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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