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주요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 책자를 공동 발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금융범죄 단속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발간됐다.
금감원은 업무 협약 이후 금융범죄정보에 대한 수사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전문 수사관의 금감원 연수과정 참여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불법 고리사채업자 공조수사 검거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사금융과 유사수신, 신용카드,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 유형별 수법 및 관련 법규를 수록했다.
또 범죄단속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수록해 범죄행위별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해 현장업무수행에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융범죄 단속효과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금융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