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해 빠른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NGO가 출연했다.
NGO는 시민들의 후원금과 각종 기금을 자원으로 해 복지, 환경, 여성, 아이디어 연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빈틈을 채워갔다. 그러나, NGO 역시 운영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한마디로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환경, 지역개발, 복지, 문화 등 그동안 NGO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일을 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일정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소외계층들을 위한 대출 사업을 실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대만에서는 선샤인재단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주유소와 세차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선 아름다운가게가 재활용품을 수거 수선 판매해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NGO와 다른 점은 공익적인 활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윤추구는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공익적 활동과 이윤의 동시 추구가 쉬운 일은 아니다. 조직 운영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윤의 배분도 직원들의 복지와 공익적인 목적에 동시 투자 돼야 한다.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음료업체가 가격인하 제한 등 가격담합을 조장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8월 담합행위로 255억원을 부과 받은지 3개월 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 마트에 공급한 음료수 판매 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또 납품 가격을 올리기 전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먼저 올리도록 했고 대형 마트에서 가격 할인 행사를 할 경우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과 계약할 때도 각 업소에 공급하는 음료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묶어 놓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어떤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제품을 비싸더라도 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 윤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문조사니까 그렇게 답했지 막상 실행에 옮겨질지는 의문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뭐든지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길은 나쁜 짓을 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오래 기억하는 일일 것이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