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접투자자에 제주 영주권 준다


제주도에 50만 달러가 넘는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는 외국인 간접 투자자에게 장기체류 자격과 영주권이 주어진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그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해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주권을 주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지역과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김진석 제주도 투자정책과장은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현재 투자대상은 휴양콘도미니엄과 관광휴양시설(콘도미니엄, 레지던스호텔, 가족호텔, 리조트 등)로, 투자기준 금액은 50만달러 이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의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규는 전국 어디서나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으며, 제주도에 한해 20만 달러 이상의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한 외국인 간접투자자에게는 1년의 체류를 특별히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외국인들에게 제주에 대한 확실한 투자 매력을 주기 위해 장기체류 허용 대상의 확대와 함께 투자금 50만∼100만 달러 미만은 5년 거주 비자를, 100만 달러 이상은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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