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외국社 지배구조 감독강화

국내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국내에 상장하는 해외업체의 지분구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부 해외업체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최대주주로 두면서 또 다른 최대주주가 SPC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복층지배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최상단에 있는 최대주주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최대주주는 SPC 보유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주식매매 금지)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안은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옥상옥'으로 이뤄져 있어 투자자들이 지배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