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국내에 상장하는 해외업체의 지분구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부 해외업체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최대주주로 두면서 또 다른 최대주주가 SPC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복층지배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최상단에 있는 최대주주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최대주주는 SPC 보유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주식매매 금지)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안은 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옥상옥'으로 이뤄져 있어 투자자들이 지배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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