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 대주주 요건 완화

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 보험이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출자금의 3분의2를 차입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지주사 모두 차입으로 출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으며 대주주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은행지주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출자금의 3분의2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출자금의 4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한다는 요건을 배제했다.

또 내년 2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따른 심사와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을 포함한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은 강화된다. 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거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한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위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혀 위탁하지 않고 있어 감독의 효율성 제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위탁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이하,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이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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