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다 인상 대학에 불이익 주는 기준 마련 요구
부산대 등 일부 국립대의 최근 6년간의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연평균 최대 10%씩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부산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2002학년도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직급별 466만∼1350만원에서 매년 7.3∼11% 인상돼 2008학년도에는 816만∼2050만원에 달했다. 경상대는 2008학년도에 교원 1인당 강의교재개발비 292만5000원을 신설했다.
이같이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12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7.2∼9.8% 인상돼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2%, 공무원보수상승률 3.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대가 기성회 회계에서 집행된 1인당 연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재정.행정 제재 기준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통보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