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신지호 이두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3년간 3차례에 걸쳐 유예돼온 두 제도를 원칙적으로 실시할 시점에 왔으나 노사간 의견대립이 심한 사안인만큼 노사정의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두아 의원은 복수노조 시행에 대해선 교섭창구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일화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적인 기본 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문제에 대해 "금지시 노정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주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정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관행"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산별노조 간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만 금지하거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복수노조 문제는 허용 여부보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세심하게 설계하는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임자 급여금지의 시행은 노사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서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소수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노조에 단일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는 1997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준비 부족과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13년이나 시행이 유예돼 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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