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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조정 등 7개 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조정 등 7개 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광양만권경제청에서 열린 '제 3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법적, 제도적 한계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저해가 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인, 국내법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영리목적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 마련과 외국인 투자비율 30%하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발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지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반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 법에 의해 추진 중인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법과 경자법의 이중 승인을 받는 중복승인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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