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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지분보고 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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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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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분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에서 지분보고를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91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경고 74명, 주의 1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5년 84명이었던 외국인 지분보고 위반자는 2006년 17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73명에 이어 지난해 9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규정상 투자자가 상장사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들이 보유 비율을 1% 이상 변동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추가보고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분보고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면서 “위반조치가 대부분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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