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톤단위)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던 조건을 바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tCO₂이상이면 자발적 배출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감축량 2000tCO₂이하 사업은 검증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신청자의 검증 부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출실적 인증(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받으면, 온실가스 거래시스템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경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중소기업청이나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탄소배출권 제도로, 현재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과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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