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독점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자본금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상한선이 설정된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도 아파트 등 건축물 환지(입체환지)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구도심 등에서 환지방식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 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도 쉬워질 전망이다. 설립 최저자본금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개인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원으로 주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됐다.
더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2명도 그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만을 인정했으나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던 규정도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 할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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