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내 비닐하우스 뿐만 아니라 농자재 및 농기구 또는 그물·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위임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