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자본금 완화 등으로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부동산 설립자본금을 최저 3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는 최저 자본금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6억원만 확보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자본금은 5억원,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가운데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인력 확보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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