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車보험료, 내년부터 8.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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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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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8.7%가 할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방안마련과 함께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내용이다.

감독당국은 자손·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약정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약정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일제 할인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료 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2만5000원 상당의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는 보험계약자가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비로 사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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