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사전 예약 커트라인이 12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헉한 결과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은 각각 1202만원과 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고액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321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액 당첨은 하남 미사지구에 74㎡를 신청한 청약 저축액 50만원이었다.
규모별 커트라인은1순위에서 마감됐던 강남 세곡지구 84㎡형 1754만원, 74㎡형 1202만원, 59㎡가 126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되었던 서초 우면지구는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양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7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800만원, 74㎡ 700만원, 59㎡가 8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남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5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81만원, 74㎡ 50만원, 59㎡가 254만원, 51㎡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만800원으로 최고 2440만원, 최소 6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만3000원이며 최고 2520만원, 최소 55만원이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균 저축액 735만원, 최고 2470만원, 최저 60만원이었다.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계약단계에서 납부하면 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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