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개발비 용도 외 사용 불가"

상가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상가개발비를 받아 인테리어비용과 분양경비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와 체결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인테리어비용, 분양경비, 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상가활성화와 무관한 용도로 상가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돼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통상 상가개발비는 분양계약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라는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라고 분양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성격을 가진 상가개발비의 용도를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정함에 따라 분양회사가 임의로 유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분양사업자가 상가개발비를 분양비용 등 분양계약자의 전체 이익에 무관한 분야에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