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말 권리보호요청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P세무서가 지난달 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미 지난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다른 C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자 세무조사 착수 전에 계획을 철회시켰다.

사업자는 1년 만의 연속 세무조사에 대해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수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P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년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려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은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조사국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권리헌장 뒷면에 권리보호요청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조사 착수 당일에는 조사반이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 내용을 직접 낭독해주기로 했다.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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