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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혜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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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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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보험사업과 관련된 특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장단까지 나서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12일 회의를 통해 농협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10일에는 손보사 관계자들이 농식품부를 방문해 농협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논의했다. 또 이날 손보업계 기획담당임원들이 회의를 열고 농협보험이 신경분리 이후 보험규제를 벗어나 특혜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손보업계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이달 중순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 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다.

농협지주는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두게 된다.

문제는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농협은행은 전국 1100여개 농협조합을 통해 농협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존 보험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과 점포당 판매인원 2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정도 10년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협보험이 막대한 영업망을 통해 보험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 공제사업 부문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8000억원. 이는 생명보험업계 4위이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료 수입은 8조1000억원으로 손보시장의 1%, 생보시장의 9.5%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보험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자유경쟁시장에서 이같은 특혜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역시 농협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농협보험 역시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산하의 보험사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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