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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설치·운영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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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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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물건이나 일정한 내국 물건이 반입될 때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특허보세구역의 자본금, 화물 관리역량, 보안시설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보세구역 안에는 전문 관리인인 보세사를 1명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다.

보세창고 시설의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확대됐고, 보세구역에는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감시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못박았지만 이번에 '10년 이내'로 변경했다.

특허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수출입 안전관리가 철저한 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주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도입으로 AEO 인증 여부에 따라 특허기간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갱신 시에는 직전 4분기 법규 준수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특허보세구역 지정 사전심사를 담당할 민·관 합동의 특허심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금껏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5인 이상의 자체심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학계 및 연구단체 무역·물류전문가,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선임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영세 보세창고의 난립을 막고 보세창고의 현대화·대형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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