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 현금 대신 토지나 채권 보상 확대

빠르면 내년초부터 토지 보상이 현금대신 다른 토지(대토)나 채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위례·동탄 등 2기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금 보상을 줄이는 내용의 '토지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금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선이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업용지 대토면적 상한선인 1100㎡는 현재 기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국토부는 리츠 설립을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된다.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5년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고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올 10월 기준 3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47%로 3년 정기예금 3.96%보다 높다. 이에비해 5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금리는 4.91%다.

또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기준 5.6% 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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