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1명은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애초 탈루세액의 1.55배, 법인사업자는 2.78배를 추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1억원 가량 사들여 사용하다 1년 후 적발될 경우 탈루세액이 4500만원이면 6993만원을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상시 감시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적극 활용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도입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발행시스템을 시험운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세금계산서 구매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구매자 1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687억원을 추징하고 940명을 고발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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